‘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공공병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7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6개소, 근로복지공단소속 병원 9개소 등 사업 참여 희망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요, 매칭 방법 안내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안내 ▲매칭 인력 수요조사 양식 작성 방법 설명 등이다.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 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로, 오는 7월 지역공공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채용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 의사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4월 2~8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기구(위원회)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65세 이상의 의사를 뜻하는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법률안으로,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고, 강훈식·김민석·신현영·조명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가 11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정년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개소에서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어도 진료를 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김광일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패널토의로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높은 의사 결